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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의료폐기물업체 허가기간 1년 연장 신청

행정심판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일정 지연을 이유로 들어
이차영 군수,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에 부당성 설명

  • 웹출고시간2022.01.05 16:06:37
  • 최종수정2022.01.05 16:06:37
[충북일보]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일대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가 허가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괴산군에 따르면 애초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 신청기간은 이달 1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업체는 지난달 31일 허가신청 기간을 2023년 1월16일까지 1년 연장해 줄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했다.

업체는 연장 신청 이유로 '적합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따른 지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들었다.

통합 환경허가 준비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전문심사원, 국립환경연구원이 부여할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별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 등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2019년 1월17일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하루 일반폐기물 64.21t과 위해·격리폐기물 22.19t을 처리하는 용량을 갖춘 시설이다.

하지만 해당마을 주민들은 신기의료폐기물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은 분진,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존립기반 붕괴와 농산물 판로 급감, 중원대 학생·학생군사학교 장병들의 건강 위협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괴산군과 군의회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오는 11일 군청에서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난다.

이 군수는 주민 집단취락지와 인접하고 공공교육시설 입지, 친환경농업군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신청 연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신기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는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냈지만 '각하'결정을 받았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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