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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2 13:06:55
  • 최종수정2021.07.22 13:06:55
[충북일보] 진천군이 수소충전소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군은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수소연료 판매가격 조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 지원 규정도 담았다.

군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30억 원을 지원해 진천읍에 내년 8월까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4월 가스기술공사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충전소는 하루 66대(승용차 65대, 버스 1대)의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민간에 수소차 2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소차 5대를 지원했다. 현재 진천군에 등록된 수소차는 7개다.

주민이 수소차를 구매하면 군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1대당 3천350만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의원간담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9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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