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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30 19:33:31
  • 최종수정2022.11.30 19:33:35
[충북일보] 정부는 지난 29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회피·불응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 방침과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천명했다. 화물연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이 해당된다. 관련 운수회사는 209곳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면 거부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현장인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을 찾았다. 양승모 충북본부장 직무대행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구두로 직접 통보했다. 어 차관은 이 자리서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니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 직무대행은 "거부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맞섰다. 앞서 화물연대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2명은 머리를 삭발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미 일주일째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운송 분야에 먼저 적용된다. 시멘트 관련 업계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전국 900여개 레미콘 공장 대부분이 멈췄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다. 아파트 등 건설 현장 500여 곳이 셧다운 됐다. 하루 손실액만 600억 원에 이른다. 지금도 공사 차질 등 연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파업에 따른 사용자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용직 건설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장기적인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 파업이 계속되면 철강·석유제품 유통 및 수출입 기업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하다.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도 여기 있다. 물류 시스템 마비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범위는 확대될 수도 있다. 컨테이너 차량 및 석유제품 운송용 탱크로리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지금 파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업 사태를 신속히 끝내도록 해야 한다. 강 대 강으로 첨예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 현장이 신음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그나마 경찰 에스코트 속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이용한 시멘트 육송이 재개됐다. 하지만 반출량은 평소의 5%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도내 레미콘 업체들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청주의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하루 이틀 뒤면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레미콘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이 속속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후 발동된 적이 없다. 따르지 않으면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가 더 첨예해지는 추세다. 정부도 사태 중재 등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이번에도 별로였다. 그동안 무슨 대책을 마련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화주(貨主)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걸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로 강경 대응만 고집해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정부가 먼저 교섭 물꼬를 트는 게 순서다. 그래야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화물연대의 자세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도 결렬됐다. 경제의 실핏줄이 너무 오래 막히면 병이 나게 마련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강대강 기조부터 풀어야 한다. 파업 사태가 장기화돼서 좋을 게 없다. 정부가 먼저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 물론 화물연대의 화물차 출입로 봉쇄나 비조합원 운송 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과 같은 불법은 엄단하는 게 맞다. 하지만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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