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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교육지원청, 단양고 찾아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 위해 홍보

  • 웹출고시간2022.11.30 13:10:10
  • 최종수정2022.11.30 13:10:10

단양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단양고 학생자치회, 단양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단양교육지원청
[충북일보] 단양교육지원청이 30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단양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 2022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관련 사항들을 홍보하고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 필수, 안전모 착용, 승차 정원 1명, 13세 미만 운전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고 위반 시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찰들과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현수막(배너)과 피켓을 활용해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진수 교육장은 "앞으로도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2022 교통안전 캠페인은 2일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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