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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비내섬 습지보호구역 지정 가시화

수달·단양쑥부쟁이 등 865종 서식…공청회 거쳐 지정될 듯
지난해 9월부터 차량·캠핑 금지, 市 "탐방객 협조" 당부

  • 웹출고시간2021.05.24 13:14:44
  • 최종수정2021.05.24 13:14:44

충주 비내섬을 찾은 탐방객들이 갈대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 남한강 비내섬이 조만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충주시와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데다 경관·지형도 우수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에서 유입된 토사가 퇴적해 형성된 비내섬은 2018년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수달,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등 86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18년부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비내섬 일부가 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점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군 당국과 훈련장 이전 협의를 벌였으나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되자 차량 출입과 캠핑 등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비내섬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했다.

습지보호지역에서 최소한의 군사 활동은 가능했는데 지난 1월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용이해졌다.

환경부는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수면을 포함해 1.66㎢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 주민감시원·자연환경해설사 채용, 훼손지 복원, 보전계획 수립 및 생태계 조사, 주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생태관광 육성 등 혜택이 따른다.

김두찬 충주시 환경수자원과장은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는 일정이 나오면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현재 비내섬은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하게 돼 차량 진입, 캠핑행위, 쓰레기 투기, 자연자산 채취, 훼손, 방출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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