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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0 14:01:32
  • 최종수정2021.01.10 14:01:32
[충북일보] 충북도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 감면하며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만 해당한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일 경우 감면한다.

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한다.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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