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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급하다"

"국회 결정하면 정부 조치"…27일 세종시지원위서
정부는 의사당 후보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

  • 웹출고시간2020.10.27 17:48:21
  • 최종수정2020.10.27 17:48:21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에서 2번째)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충북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서울)와 행정부(세종)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정 총리는 첫 발언을 통해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의사당 건립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국회법 등이 개정되고 부지도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호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최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세종호수공원 북쪽(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 최준호 기자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급)과 충청권 시도지사, 각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국무조정실)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 건설이 이뤄지는 행복도시(세종 신도시)는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기반시설) 고도화 등을 통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돼 관리권이 세종시로 넘어가는 것에 대비,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세종호수공원 북쪽)'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국가 주요 사업에 쓰일 땅을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계획 권한 등 행복도시건설청의 업무와 특례 범위가 유지되는 게 주요 내용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오는 11월께 발의키로 했다.

한편 올해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10억 원만 반영된 가운데, 세종시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100억 원으로 늘려 주도록 최근 정부와 주요 정당에 건의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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