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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16 15:36:33
  • 최종수정2020.01.16 15:36:3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자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류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밤 10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5년 7월과 12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을 마치고 알코올이 들어 있는 초콜릿을 먹었다"라며 "운전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류 부장판사는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며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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