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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실 폐쇄 방침에 자영업자 '분통'

복지부 금연종합대책… 2025년까지 실시
해당 업주들 "영업·철거 비용 벌써 걱정
정부 정책 하나가 생계 위협" 불만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9.05.28 20:20:33
  • 최종수정2019.05.28 20:20:33

지난 21일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금연종합대책으로 인해 오는 2025년까지 실내에 설치된 흡연부스가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당구장에 설치된 실내 흡연부스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큰돈 들여 설치한 실내 흡연부스를 스스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 대책에 오는 2025년까지 실내 흡연부스를 모두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명목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차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지정하던 실내 금연구역은 오는 2021년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뒤 2025년까지는 모든 건축물의 실내 흡연부스를 폐쇄해야 한다.

결국, 지난 2015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중·휴게음식점과 2017년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이 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 업주들은 기껏 설치한 실내 흡연부스를 철거해야 한다.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자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흡연부스 설치만 해도 수백만원가량이 소요됐는데 해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흡연부스는 현재 1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장에 흡연부스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환풍기 등 환풍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해 사실상 수백만원이 든다.

시중에 판매되는 흡연부스가 아닌 시공을 택하는 업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벽면 창문을 이용해 흡연부스를 시공한다 해도 비슷한 금액을 들여야 한다.

비좁은 흡연부스 특성 탓에 여러 개를 설치한 면적이 큰 업장의 경우 해체 비용은 몇 배까지 뛴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45)씨는 "담배 냄새가 나면 손님들이 오지 않아 리모델링과 함께 비싼 환풍시설이 달린 흡연부스를 설치했다"며 "좌석 수를 줄여서까지 흡연부스를 설치했는데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또다시 큰돈이 들어갈 생각에 벌써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돈도 돈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더 있다.

실내 흡연부스를 설치할 당시만해도 정부는 '향후 실내 흡연부스는 폐쇄해야 한다'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건강증진법을 봐도 환기시설·칸막이 등이 설치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당구장 업주 B(55·청주시 흥덕구)씨는 "그동안 밖에서 흡연해달라고 요구하다 불만을 갖는 손님이 많아져 지난해 당구장 내에 흡연부스를 시공했다"며 "담배 냄새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모든 환풍시설까지 완벽히 갖췄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안 된다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자영업자들은 사소한 정부 정책 하나에 생계가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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