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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잇따라 무죄 판결…대법원 판단은 아직까지 유죄

최근 1년 동안 9건 무죄 판결
법원 "정부가 대안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6.10.23 17:51:54
  • 최종수정2016.10.23 21:05:37
[충북일보] 지난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이 병무관련 분야에서도 이와 못지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원판결이 있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광주지법 항소부의 무죄 판결인데, 이에 앞서 청주지법 단독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81 등)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게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도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B씨는 "전쟁준비를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판사는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예를 들었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과거와 달리 무죄로 판단하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1년 동안 광주지법 4명, 수원지법 2명, 인천지법 부천지원 2명 등 9건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 공무원 임용자격박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해 처벌은 받은 이는 해다마다 600~700명, 지난 60여년 동안 1만7천여명에 이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복수의 법조인들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신념이나 신앙일 수도 있고 그 밖에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을 포함한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만다는 정도의 진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2009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많은 변화가 있는 점도 소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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