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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안 20대 총선 공약화 -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정원·기구 자율성 확대돼야

  • 웹출고시간2016.03.16 19:25:45
  • 최종수정2016.03.16 19:25:50
[충북일보] 지방재정의 확충, 사무재배분,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주요 분권과제는 다수의 중앙부처와 관련돼 있다.

이로인해 중앙부처의 안건을 심사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일례로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다.

더욱이 지방이양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법제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제출할 수있는 제도가 있지만 국회법상 처리절차가 미비하고, 지방의견의 반영을 위한 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법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있기에 국회 심의 과정도 복잡하고, 심의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어 중앙-지방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지방자치 상설특별위원회' 설치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치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거나 여러개 상임위에 중복될 경우 '지방자치 상설특별위원회'로 일원화 해 심의·처리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의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특히 자치단체가 조례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구현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주민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1990년대초 각 지자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조례로 제정하려 했지만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제정하지 못했다. 더욱이 법률에도 안전관리규정이 없어 어린이 놀이시설은 방치됐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 자치입법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도 현안이다.

지자체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실·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자체의 조직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같은 규모의 자치구끼리도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부단체장 직급의 경우 인구 50만명 미만은 지방부이사관(3급)이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은 지방이사관(2급)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3급 정원이 없는 2급 부단체장 자치구의 경우 부구청장 임용에 대한 구청장의 실질적 임용권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인구수라는 단일 기준으로 기구설치의 상한선과 직급책정을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에 최소한의 자치조직권이 보장돼 정원 및 기구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획일적인 조직 및 인사기준체계를 지양하고, 지역행정 수요에 대응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조례 위임을 확대해야 한다.

/ 전신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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