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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안 20대 총선 공약화 - 지방 분권형 개헌과 정당 공천제 폐지

풀뿌리 자치 발전 걸림돌…'정당 공천제' 폐지
특정지역 '공천=당선' 명제 성립…주민 의사 실종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단체장·의회의원 배제해야

  • 웹출고시간2016.03.14 19:58:59
  • 최종수정2016.03.15 16:20:01

편집자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역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산적한 지방자치 현안을 진단하고, 여야 정치권에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획물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충북일보]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 등 2개 조항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의회 설치의 의무화, 법령범위 내의 자치규범제정권, 조직·운영 등 사항의 법정주의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지만 지방자치관련 헌법 규정 문구는 1963년 이뤄진 제5차 개헌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 자치사무 기준설정, 재정배분원칙,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존 2개 헌법 규정은 '장식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50여 년 전과 동일한 조문은 지방자치의 '선언적 규정'일 뿐, 현대 지방자치의 제도적 수요와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게 분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의 자치행정·재정·조직권 확대, 지방분권형 상원에 의한 지방의 국정참여 보장 등을 개헌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주요 현안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부터 여야 정치권은 공천제 실시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후 기초단체장은 1995년부터,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가 실시됐다.

특히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 이상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해 왔고, 19대 국회 당시 여야 의원 51명이 공천제 폐지Ž를 골자로한 법 개정안 6건을 발의했지만 정당공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여야 후보는 정책공약으로 공천제 폐지를 채택했지만 실시 여부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지역주민 자치라는 풀뿌리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시·군·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되고, 기초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지역의 경우 '공천 = 당선' 명제가 성립되면서 주민의 자유의사는 실종되고 정당의 논리에 매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를 개정,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위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게 지역의 중론이다.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도 지방자치 발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재정사용액은 4대 6 비율로 왜곡돼 있다.

특히 지자체 예산 중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3.5%인 반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두 배 가량 높은 10.7%에 달한다.

이에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영되는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한 재원 보전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지방세를 조정,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2017년 16%, 2020년 2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소득세 단일 비례세율(3%)을 적용하고, 세무조사권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1%로 확대하고, 유사한 사업 부문이나 동일 목표 사업을 부문별 카테고리로 묶어 통합적 포괄보조금화하는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제' 도입이 요구된다.

/ 전신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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