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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 순항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3.04.25 16:45:24
  • 최종수정2023.04.25 16:45:24
[충북일보] 청주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이하'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 전 수준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창원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청주시도 지원 비율 감소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 시 청주시는 연장 5년간 총 561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완전한 통합'을 위한 재원기반의 역할로 지원금 추가 확보는 시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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