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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형사사건 감경 처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3.03.28 14:07:22
  • 최종수정2023.03.28 14:07:22

괴산경찰서가 지난 27일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경찰서가 1건의 형사사건을 심사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괴산서는 지난 27일 소회의실에서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제는 가벼운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의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구제해 주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80)를 심사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위원들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손휘택 서장은 "시민 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룰 활성화해 전과자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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