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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7 17:29:58
  • 최종수정2023.03.27 17:29:58
[충북일보]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공약인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이다.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도 포함되지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최대 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애 △상해·질병입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수술비 △골절·화상위로금 등이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070-4693-1655)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역병의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자부담은 없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병상해 보험이나 개인 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토 방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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