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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불방지 대응 '총력'

산불방지 총력 대응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3.03.13 11:41:53
  • 최종수정2023.03.13 11:41:53

제천시 소속 공무원들과 산불 대응 요원들이 가상 산불 대응 훈련을 갖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북도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234건 중 절반에 달하는 121건의 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기가 건조해 대형산불(100㏊ 이상)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산불방지 총력 대응을 기울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 산불재난 경보를 전파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명령했다.

이 조치로 각 읍·면·동과 산림공원과 소속 공무원이 비상 대기 근무하며 산림과 그 인접 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산불 신고와 방지요령 홍보에 나섰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한 자는 발생 장소, 시간, 불 크기, 신고자 성명, 연락처 등을 시청(641-650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불감시원 또는 마을 이장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인화물질 사용,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 등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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