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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4 13:56:16
  • 최종수정2023.01.24 13:56:16
[충북일보] 보은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을 펼친다.

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결혼장려금, 청년 주거비, 청년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에 거주하는 19∼50세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2%(연간 100만 원 이내)를 최대 3년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신혼부부에게 연간 200만씩 3년까지 결혼장려금도 지원한다.

군은 또 보은에서 취업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3년간 지원하고, 월 30만 원의 청년 소상공인 점포의 임차료를 최대 1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뒤 '청년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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