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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필요"

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88호' 발간
"지방세인 재산세와 일원화 바람직" 의견도

  • 웹출고시간2023.01.19 15:51:11
  • 최종수정2023.01.19 15:51:11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충북일보]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은 19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를 다룬 정기간행물 '이슈페이퍼 TIP 88호'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도 정상화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 원까지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인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을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2.0~5.0% 적용된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법 개정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로 올해는 7천737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향후 5년간(2023~2027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6천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 연구위원은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가격 급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과도하게 증가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역전된 예도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과 시세의 적정성 및 세 부담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보유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원화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합도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로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축소하고 재산세 부담을 적정화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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