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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등 고도제한 두지 않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 130% 인센티브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거쳐 확정 방침
문화예술 거리 조성 등도 함께 추진 예정

  • 웹출고시간2023.01.19 11:26:10
  • 최종수정2023.01.19 18:00:02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시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전임 한범덕 시장이 추진했던 원도심 고도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선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19일 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경관지구 내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이 사업에 대해선 고도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전 시장이 추진해 입법된 성안동·중앙동 일원'원도심 건축물 높이 15층 이하 제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내놨다.

단기전략으로는 오는 3월까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입법시키고 중기전략으로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원도심의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성안동 일원 근대문화 1지구의 고도제한 기준높이는 44m에서 57.2m로 늘게되고 육거리시장 등 전통시장지구의 고도제한 기준높이는 40m에서 52m로 증가한다.

이같은 방침은 이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경관지구 제한된 건축행위를 일시에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의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최종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원도심 활성화를 민선 8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주 남주·남문로 지역의 가로주택정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성안동 등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기능 회복 △원도심 문화예술 거리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역별로 추진되어왔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올해 11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비기금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원도심 상권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9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해 내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원도심 내의 소나무길을 중심으로 소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원도심 골목길 축제와 청소년 주말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소규모 공연행사로 중심 상권을 회복시킬 것이란 계획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반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는 최고 1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당시 지역민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의 정책에 반발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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