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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7천82건

안전모 미착용 대부분 불구
무면허·음주운전도 20.3% 달해

  • 웹출고시간2023.01.24 12:26:16
  • 최종수정2023.01.24 12:26:16
[충북일보] 근거리 이동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이용객 의무사항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이 7천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2건은 무면허운전이거나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충북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위반 건수는 △무면허운전 1천233건 △음주운전 207건 △안전모 미착용 5천612건 △정원 초과 30건 등 총 7천82건이었다.

전체 적발건수의 79.2%는 안전모 미착용이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도 20.3%에 달했다.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음주 상태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 상이),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범칙금은 각각 2만 원, 4만 원이다.

지난 2019~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2건이었다. 이 사고로 122명이 다치고 4명이 사망했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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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