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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4 13:14:07
  • 최종수정2023.01.24 13:14:07
[충북일보] 세종시 초중고 교원가운데 명예퇴직 교원이 유초등보다는 중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2월까지 명예퇴직 신청 교원 현황 분석결과 118명의 명예퇴직신청 교원가운데 80명(67.8%)이 중등 교원으로 밝혀졌다.

반면 유·초등 교원은 38명으로 전체의 32.2%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28명에서 2021년 31명, 2022년 36명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올 2월에는 2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지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초등보다 중등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퇴직 교원의 경우 경력에 따라 퇴직수당 수령액이 다르지만 통상 1억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세종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자 전원에 대해 명예퇴직이 수용됐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연도별 다소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난 것은 학교 신설과 교원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특별한 의미부여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설 연휴 직전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명예퇴직은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2023년도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신청자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세종시교육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명예퇴직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이 취소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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