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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 덜어

  • 웹출고시간2023.01.05 11:07:06
  • 최종수정2023.01.05 11:07:06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다음 달 3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군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및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 원)를 지원한다.

또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군은 읍·면 산업개발팀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지실사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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