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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03 14:54:43
  • 최종수정2023.01.03 14:54:43
[충북일보]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해준 보은농협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농협 임직원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81억2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농협의 개인당 대출 한도는 29억5천만원이다.

매매 금액이 부풀려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장기적으로 피해자 농협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상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업 실적을 올리려는 것 외에 개인적 이득을 취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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