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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01 13:20:05
  • 최종수정2022.12.01 13:20:05
[충북일보] 괴산군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군은 1일부터 실시하는 시범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전면시행 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의 원만한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민원실 대기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24 민원발급, 가족관계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방법 등의 홍보도 강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전면시행까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충북도내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등이 시행 중으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관공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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