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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여차례 아동학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2.07.24 12:57:45
  • 최종수정2022.07.24 12:57:45
[충북일보] 원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보은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보은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 5살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양발을 잡고 복도에서 교실까지 끌고 가거나, 발로 밟는 등 21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사고 방지나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아동을 지도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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