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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FTA 체결 무역피해 회복 지원 나서

매출액 10% 이상 감소 확인 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연 2.0% 고정금리…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 웹출고시간2022.02.27 14:57:29
  • 최종수정2022.02.27 14:57:29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사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통해 FTA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과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해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에서 FTA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6개월 또는 1년 간의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곳이다.

중진공은 FTA 체결로 인한 무역 피해가 확인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재무·회계 상담을 제공한다. 다양한 정책사업도 연계해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해에는 39개 사를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 9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FTA 이외에도 코로나19나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요인이 국제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제도에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이 공포됐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진공은 실무적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진선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국제무역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진공은 무역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 구축해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돕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과 접수는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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