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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역 앞 도로 제한속도 하향 시행

주민 민원 수용으로 기존 70㎞/h→60㎞/h로

  • 웹출고시간2021.09.22 13:29:16
  • 최종수정2021.09.22 13:29:16

제천경찰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봉양역 앞 38번국도 1.1㎞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 하향을 알리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봉양역 앞 38번국도 1.1㎞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 70㎞/h에서 60㎞/h로 속도하향이 시행됨을 지정·고시했다.

이번 속도하향 추진은 봉양읍 주민들 36명의 연명 건의사항이 접수되며 경찰서와 충북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에서 가결됐고 제천시와 협의를 통해 속도제한 표지판 변경·반영될 예정이다.

속도하향의 주요내용은 봉양역 앞 구간(장평리 790-1↔주포리 252-12) 약 1천100m가 현재 70㎞/h→60㎞/h로, 진입 전·후 완충구간(장평리 693↔장평리 790-1, 주포리 252-12↔연박리 864-5)을 반영해 약 1천300m를 80㎞/h→70㎞/h로 순차적으로 속도가 하향해 급격한 속도하향의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플래카드 게시 등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봉양역 이용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이용객의 제한속도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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