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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8 15:12:42
  • 최종수정2020.10.18 15:12:42
[충북일보]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찰이 매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6월) 충북지방경찰청 신분증 분실 현황은 2018년 25건·2019년 15건·2020년 6월 기준 12건 등 모두 52건이다.

분실된 경찰 신분증은 경찰을 사칭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상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해서는 안 되고, 유사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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