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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30 09:59:39
  • 최종수정2020.06.30 09:59:39
[충북일보] 영동군은 7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3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이며, 대상면허는 원동기면허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2종 자동차 운전면허다.

음주운전 등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진반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기본 1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상품권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일명 '장롱면허'라고 일컫는 비운전자와 실제 운전자를 구분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운전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반납의사가 있는 고령운전자는 직접 영동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경찰서 또는 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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