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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충주성심맹아원 '장애아 사망사건' 담당교사 무죄 확정

  • 웹출고시간2017.11.09 16:34:43
  • 최종수정2017.11.09 16:34:43
[충북일보=충주] 충주성심맹아원에서 뇌병변을 앓던 장애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교사가 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새벽 5시50분께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시각장애와 뇌병변을 앓던 B(당시 11세)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머리가 낀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날 새벽 1시20분께 생활지도사 A씨는 B양이 잠에서 깨자 동요를 틀어주고 다른 아이를 돌보다 잠이 들었고, A씨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B양은 이미 숨져 있었다.

B양의 부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맹아원장과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등 시설 관계자들이 B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재정신청 끝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 호흡 등 기도 확보의 구급 조치를 취했거나 응급기관으로 빨리 이송했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을 하게 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이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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