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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26 13:52:55
  • 최종수정2015.02.26 13:52:55
괴산소방서(서장 최종성)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자격기준'에 대한 법개정 사항을 인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안내문과 전화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24일 소방서측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야간·휴일·휴가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공백 최소화와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고, 4월8일까지 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를 고려해 연면적 1만5천㎡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하고. 아파트는 300세대 마다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시설·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최종성 괴산소방서장은 "모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처가 인지케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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