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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자전거 천국'

자전거 활성화·… 제도는 여전히 '부실'
학교차원 안전교육 없어 한계점

  • 웹출고시간2011.10.05 19:4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을 정취를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또 청주시도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나서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제도, 법, 교육은 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다.

◇청주시 자전거 친화도시 만들기 추진 중

청주시는 지난 1994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활성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06년엔 자전거 활성화 용역에 관한 계획을 2009년엔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이 개정됐다. 도시계획 개념으로 5년에 1번씩 자전거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청주시는 올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에 착수, 자전거 통행방법과 전용 교통표지, 신호체계 등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모색하고 내년 1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말마다 바이킹을 즐긴다는 김모(28·운천동)씨는 "청주시엔 '자전거 도로 지도'조차도 없어 이용이 불편하다"며 "시설도 자전거 거치대 뿐이라 자전거 주차장, 수리 센터 등이 하루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관련법 부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의 범주에 속해 통행과 운행에 있어 차량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외에 단순 의무사항으로만 지도되는 조항이많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의무,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이용 금지 등은 법적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마라'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브레이크가 달리지 않은 일명 '픽시바이크(fixed bike)'는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자전거는 법으로 제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행정기관의 계도 캠페인이나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의식 개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전거 관련 학교교육 '전무'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중·고등학생임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청주시내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따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불법개조된 자전거를 타는 학생도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중·고등학교에 가고 성인이 돼서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게 아니겠냐"며 "시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청주 시내 33개교의 초·중학생과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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