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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3 13:17:46
  • 최종수정2023.03.23 13:17:46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이번에 군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15만917호이다.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음성군청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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