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3.22 13:26:19
  • 최종수정2023.03.22 13:26:19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용 이미지.

ⓒ 보은소방서
[충북일보] 보은소방서는 22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와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때 112와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 비상 버튼 자동 신고 장치를 구급차에 설치했다.

김혜숙 서장은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