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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전개

고질 상습 체납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 웹출고시간2023.03.09 11:32:20
  • 최종수정2023.03.09 11:32:20
[충북일보] 음성군이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특별 편성해 13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군내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때, 타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때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한 때는 영치 예고문이 부착된다.

또 대포차, 고질·상습 체납 차량 및 번호판 장기간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군은 영치단속에 앞서 지난달 영치 압류 예고장을 보내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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