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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막 오른 선거사범 수사

  • 웹출고시간2023.03.08 20:38:39
  • 최종수정2023.03.08 20:38:39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8건(13명), 기타 1건(1명)으로 모두 9건(14명)이 적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검찰 고발 4건, 경찰 수사 의뢰 3건, 20건은 경고 조치했다.

4년 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총 3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과 비슷한 수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음성군에서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고발된 건이다.

지난 1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는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등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시 B 조합의 조합장이자 후보자인 C씨도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관위는 C씨가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만 2천 원 상당의 떡국 떡을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추가 고소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뒤늦게 위법행위가 적발돼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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