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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7 10:55:57
  • 최종수정2021.02.17 10:55:57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물.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청각장애인·외국인일 경우 손짓, 수화 혹은 종이에 적은 내용으로 119에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또 앱 신고 경우 정확한 위치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산악 사고 시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신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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