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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동학대·성폭력 등 발생한 충북희망원, 지자체 폐쇄처분 정당"

  • 웹출고시간2020.10.15 20:48:20
  • 최종수정2020.10.15 20:48:20
[충북일보]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원생 간 성폭력 등의 사건으로 폐쇄된 충북희망원이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5일 충북희망원 측이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각각 낸 시설장 교체 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각종 성폭행·학대가 있던 것은 분명하다"며 "원생들의 정신적·심리적·육체적 피해가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방치와 은폐에만 급급했다"며 "행정기관의 처분 사유가 명백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지난 5월 17일 충북희망원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청주시는 2월과 3월 충북희망원에 시설장 교체 명령과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에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아동 성범죄 5건 등 사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도 점검에서는 후원금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시설이 폐쇄되자 원생 30여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됐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설립했다. 폐쇄 전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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