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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지자체 선정 세무대리인이 불복 청구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23 09:37:31
  • 최종수정2020.03.23 09:37:31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준다.

납세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여던 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군은 무료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다.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해당된다.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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