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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유죄

재판부 폭행-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9.08.13 16:28:22
  • 최종수정2019.08.13 16:28:22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법원이 배우 이상희(59·예명 장유)씨 아들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이씨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당시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귀국한 뒤 국내 한 대학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이씨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 행동에 따른 피해자 사망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과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지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 범행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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