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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1석2조 효과 얻어

  • 웹출고시간2022.11.03 14:29:48
  • 최종수정2022.11.03 14:29:48

단양군이 올해 운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오는 10일까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와 결혼이민자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라는 계절성이 있는 농업 분야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양군은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7년 동안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채택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2021년 동안 총 115 농가에서 3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사과, 수박, 담배, 곤드레, 고추 재배와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을 실시했으며 특히 올해는 46 농가에 140명이 입국해 농번기의 부족한 일손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단양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도 해결했지만 가족 간 유대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정착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초청 방법뿐만 아니라 MOU 체결 방식을 도입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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