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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단속나서

이동탱크저장소, 운방차량 등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6.06.22 11:00:31
  • 최종수정2016.06.22 11:00:31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무자격 또는 실무교육 미 이수자의 위험물 운송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 측면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걷잡을 수 없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운송자 자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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