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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08 01:02: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군수 이종윤)이 2011년도 제1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2월 15일까지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펼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소유자 또는 업소 대표 등과 직접 면담으로 이뤄지며 조사대상은 주택, 공장, 창고, 주차장 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인 숙박시설, 목욕탕, 식당, 병·의원, 사무실 등 2천여 곳이 해당된다.

조사내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방 등 사용되는 연료사용량과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 건물소유자, 건물용도, 건물 공실 여부 등이다.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부과건수 금액을 확정한 후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송해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군은 2010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만1천274건(시설물 1천351건, 자동차 2만9천923건)에 시설물 1억2천45만 원과 자동차 7억3천621만 원 등 모두 8억5천666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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