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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05 12:41: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매년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연납하는 납세자에 10% 세액할인과 상해보험 무료가입의 혜택을 주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 6만5천480대의 차량소유주에게 연납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21%인 1만3천914대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에 해당하는 1만2천365대가 납부해 이 중 7천954명의 납세자에게 교통상해보험을 무료 가입해 주었다.

자동차세 연(선)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선)납 신청은 차량기준으로 한번만 하게 되면 매년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월 중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기분에 부과된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송부하는 한편, 희망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을 통해 신고 납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타 자치단체로 이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어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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