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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체납 처분

  • 웹출고시간2023.05.23 10:37:38
  • 최종수정2023.05.23 10:37:38
[충북일보] 충주시는 미래투자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과 함께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호화생활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징수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영세기업·소상공인에게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이 납득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충주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미래투자를 위해 쓰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ATM)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혹은 ARS자동응답시스템(850-7400)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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