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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홀덤펍 가장

  • 웹출고시간2023.05.22 15:47:13
  • 최종수정2023.05.22 15:47:13

신지욱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이 불법 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 장소개설 혐의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총책 A등 2명을 구속하고 관리책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딜러 C씨 등 6명은 도박 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도박행위자 D(54)씨 등 14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천의 한 3층 상가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 강수대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과 금품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10만~50만 원의 입장료를 게임칩으로 교환해준 뒤 베팅한 금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금반지 등 경품까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폐쇄회로(CC)TV 10여 대를 설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이곳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재석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감이 현장 검거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A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입 수사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0일 현장을 덮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비해 택배기사로 위장한 수사관 2명을 투입한 후 나머지 수사관 10여 명이 뒤따라가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송아지, 금반지 등 총 5천9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A씨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 2억5천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지난 11일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예정"이라며 "홀덤펍에서 칩을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환전받는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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