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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1 16:04:54
  • 최종수정2023.05.21 16:04:54
[충북일보] 오송에 들어서는 청주전시관 명칭이 '청주오스코'(OSCO)로 확정된 가운데 충북도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도는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전시·컨벤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청주오스코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설치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담았다.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이벤트 행사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연회 △시설, 부대장비와 부대·편익시설 임대 등이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충북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용 허가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오스코 내 1층 전시장의 이용료는 1㎡당 1천300원에서 2천800원이다. 하루(오전 8시~오후 8시) 기준이다. 기본 관리비도 포함된다.

월별, 규모별, 기간별로 각각 할인이 적용된다. 시간외 사용은 1시간당 하루 이용료의 10%이다.

2층 대회의실 1곳은 시간당 350원~1천150원/㎡이다. 중회의실 4곳과 소회의실 4곳은 시간당 400원~1천150원/㎡이다.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시설·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나 전시 등이다.

청주오스코의 관리와 운영, 사업 등은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도가 설립한 공사,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이다.

도는 6월 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어 7월 12일 개회하는 41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현재 청주오스코 건립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부지 공사는 80%, 건축공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천318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어진다. 연면적은 3만9천725㎡, 건축면적은 2만1천716㎡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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