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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2 14:23:23
  • 최종수정2023.05.22 14:23:27
[충북일보]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구성되는 특자체 광역의회 구성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의장은 지난 15일 세종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충청권특별자치단체 광역의회 구성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역의회 구성의 근간이 되는 규약안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도 대표의원으로 협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의기구는 규약안 합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도의회간 쟁점사항과 이견에 대해 조율하는 기구로, 향후 구성이 되면 특자체 광역의회 구성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자체 광역의회 구성 로드맵은 오는 10월까지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규약안을 마련한 뒤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의회 구성, 의원 정수, 의원 배분방식, 의원 임기 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다.

특히 시도의회별로 몇 명의 의원을 배정하느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권에 앞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추진중인 '부·울·경','대구·경북' 과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등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지역별 균등할(배분) 원칙과 인구할(배분)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균등할 원칙과 인구할 원칙에는 장단점이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균등할 원칙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의결권 형평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인구할 원칙을 적용하면 인구비례에 따른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치단체간 의원구성의 차이로 인한 정책 수용성의 문제와 이해관계가 얼킨 정책의 경우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균등할 원칙과 인구할 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절충안을 적용하면 균등할로 4개 시도의회에 각각 1명씩 4명과 인구할 원칙에 따라 5명(4개 지자체 총인구 554만명을 100만명으로 나눈수)을 더한 뒤 보정인원 3명(100만명 이상 지자체인 충북, 대전, 충남)을 추가해 1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지역 균등할 원칙을 적용하면 4개 시도의회에 5명씩 20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여러 방안 가운데 어느 한가지 안으로 의견조율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밖에 의원 임기와 의장 선출방식도 4개 시도의회의 입장이 엇갈리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충청권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충청권의 경우 인구수, 지역여건, 의원 수 등 규모차이가 상이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후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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