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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소방 긴급출동 합니다"

출동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 웹출고시간2023.05.23 09:36:27
  • 최종수정2023.05.23 09:36:27

소방대원이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조치원소방서는 지난 22일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일대에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차량 이동기기를 활용한 강제 견인 △소방차량 이용 불법 주차차량 돌파 후 통행 △소화전 옆 불법 주차차량 창문파괴를 통해 소방호스 전개 후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돼 강제처분으로 파손을 입은 피해 차량은 적법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주·정차인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진 서장은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로 확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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