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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소음피해 37억7천만 원 보상금 결정

충주비행장 인근 1만4천 913명 대상

  • 웹출고시간2023.05.22 11:22:25
  • 최종수정2023.05.22 11:22:25
[충북일보] 충주지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1만4 천 913명에게 37억7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제1회 충주시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감액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신청자를 포함해 총 1만 4천913명이며, 보상금액은 37억 7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충주시 소음대책지역은 충주비행장(K-75) 인근 금가면, 중앙탑면, 엄정면, 동량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등 9개 면·동 일부지역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시는 군소음피해보상금 통지서를 개인별로 5월 말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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